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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직원 채용 공고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1-01-06 10:23:12 조회수 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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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직원 채용 공고 (2021-001)


창원상공회의소는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취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15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채용분야 및 내용


채용분야

인원

채용형태

담 당 업 무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직원

1

계약직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 홍보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인·구직 상담


청년내일채움공제 행정 업무


응시자격


공통사항

- 관 등 기관 협력, 고용정책에 대한 이해을 통한 적극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아래 참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계 법령에 의해 근로의 금지 또는 취업의 제한을 받는 자



- 채용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별사항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자격요건

우 대 사 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직원

일자리관련 사업 유경험자


(2년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경력자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우수자



채용형태 및 보수


o 채용형태 : 계약직(창원상공회의소 소속)


o 계약기간 : 채용일 ~ 2021. 12. 31


o 보수조건 : 220만원


(제수당 포함, 퇴직금제외)


o 근무지역 :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채용절차


o 1차 심사 : 서류전형


o 2차 심사 :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참고사항 : 최종합격자는 120()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및 방법


o 접수기간 : 2021. 1. 5() 2021. 1. 12()


o 접수방법 : e-mail 접수(hj123@cwcci.or.kr)


메일발송 후 유선으로 접수확인


o 접수마감 : 2021. 1. 12() 17시까지 제출분에 한함


o 접 수 처 : (5144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


창원상공회의소 산업인력지원팀


o 문 의 처 : 엄준현 과장 (055-210-3093)



제출서류



o 채용지원서 1(별첨 1)


o 이력서 1(별첨 2)


o 자기소개서 1(별첨 3)


o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별첨 4)


o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o 경력증명서 각 1


o 병적증명서 1(남자 군필자에 한함)


o 자격증 사본 각 1(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기타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o 제출된 지원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o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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