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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2-06-21 17:15:00 조회수 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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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장려금 사업은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

(청년) 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34세 청년

- 다만,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보호종료아동,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최소고용유지기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타) 감원 방지, 최저임금 준수, 30시간 이상 근로 등

지원 내용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100%, 최대 30

(지원 절차)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운영기관)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기업?청년)

(6개월 고용유지)

장려금 신청

(기업운영기관)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창원상공회의소)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창원상의 산업인력지원팀 엄준현 과장 (055-210-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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