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특화산업인력지원센터 계약직 채용 공고 (2022-024호)
창원상공회의소는 2022년 경남특화산업인력지원센터 사업을 수행할 진취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 채용분야 및 내용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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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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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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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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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지원사업 전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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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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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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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지원사업 업무 홍보
청년일자리지원사업 구인·구직 상담
청년일자리지원사업 행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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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산, 학, 관 등 기관 협력, 고용정책에 대한 이해을 통한 적극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아래 참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계 법령에 의해 근로의 금지 또는 취업의 제한을 받는 자
- 채용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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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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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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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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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지원
사업 전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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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관련 사업 유경험자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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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지원사업 업무경력자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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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형태 및 보수
o 채용형태 : 계약직(창원상공회의소 소속)
o 계약기간 및 보수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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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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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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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지원
사업 전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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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
~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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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230~250만원 이내 (경력감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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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무지역 :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 채용절차
o 1차 심사 : 서류전형
o 2차 심사 :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o 근무개시일 : 10월 1일(토)
□ 접수기간 및 방법
o 접수기간 : 2022. 8. 29(월) ∼ 2022. 9. 8(목)
o 접수방법 : e-mail 접수(hj123@cwcci.or.kr)
메일발송 후 유선으로 접수확인
o 접수마감 : 2022. 9. 8(목) 17시까지 제출분에 한함
o 문 의 처 : 엄준현 과장 (055-210-3093)
□ 제출서류
o 채용지원서 1부 (별첨 1)
o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별첨 2)
o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별첨 3)
o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o 경력증명서 각 1부
o 병적증명서 1부 (남자 군필자에 한함)
o 자격증 사본 각 1부(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 기타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o 제출된 지원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o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 지 않을 수도 있음.